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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6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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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6조의2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실태조사

제9조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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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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