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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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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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