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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3조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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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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