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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제12조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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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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