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37조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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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지원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청문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삭제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5의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5의4.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6.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7.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8.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9.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사법경찰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포상금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5.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 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1의2. 삭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3의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4.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ㆍ유통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행한 자 7. 삭제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의5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 삭제 6의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7.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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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