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37조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보고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