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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보고

제37조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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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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