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결격사유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2. 목재유통현황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삭제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등급별로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목 규격의 고시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술인력의 양성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목구조기술자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ㆍ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