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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제29조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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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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