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원목 규격의 고시

제28조의2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