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규격의 고시
제28조의2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원목 규격의 고시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