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33조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