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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9조–제1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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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9조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2. 삭제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0조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의4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의3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의 변경신청 또는 변경통보 없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제10조의5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⑧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0조의6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의7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1조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2조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제13조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제15조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목재문화진흥회

제16조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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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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