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1조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