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2조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