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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의7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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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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