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36조의2–제36조의6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제36조의2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제36조의3

제36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수집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⑧ 그 밖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제36조의4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의5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센터의 지정취소

제36조의6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