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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제36조의2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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