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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센터의 지정취소

제36조의6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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