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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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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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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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