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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목재문화진흥회

제16조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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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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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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