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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4조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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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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