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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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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지식, 정보,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5.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領海) 및 내수(內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6. "현지내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종(育種)ㆍ배양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저면ㆍ하층토ㆍ상부수역 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외국정부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양수산생명공학"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제3조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보ㆍ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기본시책의 마련

제5조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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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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