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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제3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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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제34조

제34조(비밀엄수)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고보조 등

제36조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3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4.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5. 제32조에 따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6. 제39조에 따른 위탁사업

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보고 및 조사 등

제38조

제38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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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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