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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제1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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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제7조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보호ㆍ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연구ㆍ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ㆍ등재 등

제9조

제9조(조사ㆍ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고유종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2. 품종개발 및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등의 작성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석ㆍ평가 등

제10조

제10조(분석ㆍ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제11조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①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제3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증 발급, 허가사항 및 표시방법,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제12조

제12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으로 본다.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제13조

제13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외국인등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수역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ㆍ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이하 이 항에서 "정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선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의 제출 2.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4.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종료하였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획득이 중지되었을 경우 설치ㆍ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⑤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ㆍ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제14조

제14조(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지 처분 기간 중에 획득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획득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획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제4항의 행위를 한 경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경우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건부 허가

제15조

제15조(조건부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제16조

제16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寄託)ㆍ등록ㆍ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사전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획득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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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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