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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ㆍ등재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ㆍ등재 등)

조사ㆍ등재 등

제9조

제9조(조사ㆍ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고유종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2. 품종개발 및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등의 작성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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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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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ㆍ등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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