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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제2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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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

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과의 정보교류 5.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장기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 및 보존 업무 8. 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책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등재,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⑤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

제18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지정의 변경, 재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승인 등

제20조

제20조(분양승인 등)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승인, 보유량의 기준,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21조

제21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반출승인 등

제22조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5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23조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탁ㆍ등록 등

제24조

제24조(기탁ㆍ등록 등)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ㆍ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25조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제26조

제26조(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발굴ㆍ연구 및 보존 2. 해양수산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4. 해양수산 전통지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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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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