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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25조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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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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