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ㆍ조사 자료, 해양수산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ㆍ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3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2.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기지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3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