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