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