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8조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