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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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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2조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3조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4조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등록신청

제5조

제5조(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6조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4.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6.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7조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제8조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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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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