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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부

제68조–제80조의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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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의 이율

제68조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6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58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이율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대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대부의 신청 등

제69조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 대상자"라 한다)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 신청만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0조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제71조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72조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3조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62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감정원의 임명 등

제74조

제74조(감정원의 임명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 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담보재산의 대체

제75조

제75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63조제6항이나 제7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무의 인수

제76조

제76조(채무의 인수) ① 경락인(競落人)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다른 대부 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77조

제77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78조

제78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재산을 처분 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에게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대부의 승계 신고

제79조

제79조(대부의 승계 신고)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승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입의 고지

제80조

제80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주택의 우선 공급

제80조의2

제8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6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6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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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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