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교육지원

제31조–제41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1조

제3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학비율의 조정

제32조

제32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3조

제3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제34조

제34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고등학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제35조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학

제36조

제36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취학사항의 통보

제37조

제37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38조

제38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과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2. 법 제2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⑤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등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39조

제39조(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0조

제4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8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업연한 ⑤ 법 제30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1조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가. 법 제26조제2호의 교육기관 나. 법 제26조제3호의 교육기관(대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다. 법 제26조제4호의 교육기관 라.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