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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제35조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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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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