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제60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1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진료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겨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2조(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진료 비용의 감면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5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5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④ 법 제51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51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2.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보철구
제65조(보철구)
①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철구의 지급
제66조(보철구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6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6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2.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