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
제65조
제65조(보철구) ①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보철구)
보철구
제65조(보철구) ①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보철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