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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7조의3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6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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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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