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7조의3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6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6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