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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7조의2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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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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