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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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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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