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64조의2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51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2.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51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2.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