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9조
제9조(수당)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1. 고령수당 2. 2명 이상 사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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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제9조(수당)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1. 고령수당 2. 2명 이상 사망수당
보상금
제10조(보상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4조(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14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조정수당
제1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3.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보훈보상대상자만 해당한다) 4.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가구원의 범위
제16조의2(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확인조사
제18조(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간호수당
제20조(간호수당) 법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부양가족수당
제21조(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중상이부가수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3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7만3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8천원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9조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별표 6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9조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부양가족수당 2.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5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9조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망일시금
제24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제24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25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① 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보상금ㆍ생활조정수당ㆍ간호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과 제9조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외 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미지급 보훈급여금
제26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21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26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제27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 법 제51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②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28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29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국외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제30조(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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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