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13조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훈급여금 →

제2장 보훈급여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