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12조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