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26조의2
제26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26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