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이부가수당
제22조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3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7만3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8천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3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7만3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8천원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