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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3조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62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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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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