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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채무의 인수)

채무의 인수

제76조

제76조(채무의 인수) ① 경락인(競落人)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다른 대부 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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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채무의 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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