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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0조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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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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