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3. 유해성미확인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