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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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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의 지정

제25조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6조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7조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8조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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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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