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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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5. 삭제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삭제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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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